‘계엄 배상금’ 10만원, 전 국민에게 지급? 법원 “尹, 국민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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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유한이웃

‘계엄 배상금’ 전 국민 소송 길 열리나…尹 재산 압류 착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계엄 사태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계엄 선포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배상의 이유로 삼았다. 이는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 첫 판단 이후, 전국적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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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인단은 즉각 국민 1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단에도 하루 만에 7백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반응이 뜨겁다.

소송 대리인 측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계엄 선포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 상공인들과 광주 지역 여성 변호사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각각 진행 중이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법적 책임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 국민 소송 시 배상금 ‘5조 원’ 추산

만약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전 국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전체 배상금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도 5조 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액수다.

한편, 소송 대리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 등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우선 판결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총 79억 9천만 원으로, 이 중 본인 명의 예금은 약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있는 법적 과제들

물론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이제 막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므로, 앞으로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여러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배상 판결이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어질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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