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일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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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유한이웃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거’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 불리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필히 신청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월세 지원금은 시기에 맞춰 1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조회해 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조건 조회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세 ~ 39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중 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3억 8백 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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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합니다.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역시 청년가구에 포함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의 3인 가구(원가구)는 444만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반전세도 가능한데요. 전세는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 외에도 하숙집이나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까운 주민센터 찾기)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로에 접속한 다음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앱 다운〉, 〈앱 스토어 앱 다운〉 앱을 먼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청년월세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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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매월 25일 본인이 등록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결과

청년월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 및 심사한 후 4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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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올해까지 시행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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