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로 적금을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적금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알바, 사회 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에는 원금 1200만원에 은행이자, 저축장려금을 더해 총 1298만원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중금리 2~4% + 저축장려금 4%를 더한 약 6~8%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격 조건만 해당된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조회를 해보신 후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조회
청년희망적금은 직종이나 회사 규모 등에 상관없이 연령과 소득 요건으로 판단하며,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총 급여가 3,600만원(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급여가 조회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이 조회되어야 가입 조건에 부합합니다. 전년도에 대한 소득이 없다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13개이며, 아래 은행들을 통해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 금리는 연 5%이며, 이는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우대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와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가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와 만기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로 계산되는 적금 이자에 더해 4%의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에 2%, 2년차에 4%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1년차에 12만원, 2년차에 24만원이 저축장려금으로 쌓여서 총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을뿐더러 은행의 기본금리 연 5% + 우대금리 1%가 적용되어 만기 시 총 1,298만 5,000원이라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은행들은 0.7~1.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 은행들의 경우 보통 0.2%~0.5% 수준으로 우대금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우대 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 여부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은행별 금리는 아래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공식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비교하실 수 있으니 은행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은 물론,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혜택 역시 받지 못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계좌 유지 및 만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 사항은 존재합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의 장려금은 물론, 5~6%에 달하는 시중은행 금리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 본인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자 한다면 내년 만기까지 유지한 후 만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유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 상품을 현재 가입 중이거나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어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기 쉽게 비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하단에 남겨 드렸습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 적립기간 | 5년 | 2년 |
| 납입한도 | 매월 40~70만원 | 매월 50만원 |
| 정부 지원금 | 소득에 따른 기여금 3~6% |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적용(만기 시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원) |
| 금리 | 고정금리 3년+변동금리 2년 |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1% |
| 최대 만기액 | 약 5,000만원 | 1,298만원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