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조건, 만기일, 만기신청 방법, 기업조회,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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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유한이웃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데,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2년 후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가령, 청년이 가입 후 20개월 동안 매달 16만 원,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납입하여 2년 동안 총 400만 원을 적립했다면 정부와 기업에서는 각각 40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해 줍니다.

이에 따라 청년은 납입 기간 동안 자금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만기 금액은 ‘1,200만 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보다 무려 3배 이상에 달하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청년층에게는 매우 유익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자격 조건을 먼저 조회해 보신 후에 청년내임채움공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조회

1.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50인 미만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 기업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2년도에는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23년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업종이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자는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고용복지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이동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메인 화면에서 청약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접속 후 자신이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을 하면 각 지역의 고용센터가 나옵니다. 참여기업, 참여청년, 배정인원, 선별완료인원, 신청가능인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운영기관의 정보를 확인한 후 관심 높은 운영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은 2년입니다. 만기가 되면 만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기금 지급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통보를 받게 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은 청약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은 중진공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은 이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청년의 계좌에 만기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를 함에 있어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제 시작 이후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신이 납입한 돈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시작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자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부금 적립 월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귀책으로 인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역시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유무

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을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있으니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동일하게 각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한 후 3년 만기 시에는 1,800만 원에 복리 이자까지 더해서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며, 기업의 경우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공제상품 선택 후 청약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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