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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이 대두되는 요즘,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되어 내가 낸 원금의 2배에 더해 이자까지 가산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엄청난 혜자 상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만큼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근로자라면 자격조건 조회를 먼저 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조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연령 조건, 소득 조건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근로 중인 18~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 상태이지만, 22. 5. 22~23. 5. 21 사이에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비롯한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에 부합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2. 6. 1.~ 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필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만기시 근로증빙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등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까운 주민센터 찾기)에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직원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에 국번없이 1688-1453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 참고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 1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시에서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해당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2년~3년이라는 가입 기간 동안 은행 이자도 포함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0만원을 2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자원한 10만원과 은행 이자를 합하여 총 480만원을 받게 되고, 15만원을 2년 동안 저축하면 지원금 15만원과 은행 이자를 합한 총 720만 원이라는 목독을 수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저축하면 10만원은 720만 원, 15만원은 1,080만 원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기간은 24개월, 36개월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적금 중복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정책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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