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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 정책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이지만, 아직까지도 본인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세대라면 주목해야 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이고, 해당 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 이자, 준비서류, 연장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월세나 전셋집을 구하는데요. 이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막상 돈이 필요해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연 1.8%의 이자가 적용되어 연간 180만 원, 한 달 15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전세 1억 원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조회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차, 부동산,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2.8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부분에서 걸린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6천만 원 이하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혼부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퇴거 시에는 대출 가능)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기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23년 6월 1일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 2023년 6월 15일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자택 소유자에 한하여)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등록증 필요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의 증빙서류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때에 따라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필요)
-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가 포함된 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 주택 관련 사실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외에도 대출을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은 이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이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는 연 1.5%~2.1%로, 이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최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1년 이하의 재직자라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의 전세자금대출 예상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신용점수에 대한 영향 없이 카카오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5%~2.1%로,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라면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라면 2.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금리 |
|---|---|
| ~2천만 원 이하 | 연 1.5% |
|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연 1.8% |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연 2.1% |
현재 시중 은행의 상품이 연 4%대 인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낮은 이율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우대까지 받으면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청년 가구라면 연 0.3%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다자녀가구, 25세 미만 청년 가구 등에는 다음과 같은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X) | 추가우대금리(1, 2, 3 중복 가능) |
|---|---|
|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인 경우: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인 경우: 연 0.2%p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3.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대출 연장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대상의 경우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가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신규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유지되지만,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할 시 청년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장 시 만기 시점이 될 때까지 원금의 10%를 상환하면 기존 금리가 유지됩니다. 설령, 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0.1%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뿐이지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청년 관련 전세대출 추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대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인데요.
해당 대출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상품으로, 소득조건이 버팀목에 비해 1천만원이 적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는 3천 5백만 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1천만 원이 적은 소득조건에 더해 연 1.2%의 아주 적은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의 버팀목보다 더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를 1.8%로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매월 약 17만 2천원의 이자를 납입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이자로 매월 납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더 괜찮은 상품을 찾고 계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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